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B 마티즈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A은 2012. 2. 23.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앞을 걸어가고 있던 E을 충격하여 경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2012. 2. 24.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부산백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로 합계 30,045,510원{공단부담금 합계 22,235,600원(= 9,347,540원 4,184,020원 2,997,090원 3,845,610원 1,820,350원 40,990원) 본인부담금 합계 7,809,910원(= 2,805,120원 1,380,400원 1,017,090원 1,461,910 1,023,820원 121,570원)}이 발생하였다.
다. 한편 위 치료비 발생에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70%이고, E의 기왕증의 기여도는 30%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량의 운행자인 피고 A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E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E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구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타인의 불법행위와 보험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