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415,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9.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0. 3. 9. 05: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414-12에 있는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호원동 두산아파트 방면에서 동막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위 사거리에서 회룡역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원고는 갈비뼈의 다발성골절, 치아의 파절 및 탈구,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E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 차량을 운전한 B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의 치아가 파절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서 그 부주의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안전띠를 맸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머리 부위를 차체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