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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28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D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E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2006. 7. 23.경부터 현재까지 전남 무안군 F에서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시설 운영, 입소 인원 관리, 종사자 채용 및 급여 지급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기 이 사건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무안군수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2009. 1. 1.부터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위반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을 감산하도록 되어 있고, 2009. 8. 1.부터는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9. 1.경 이 사건 요양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요양원에 사회복지사가 근무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결원비율이 9.09%이고, 공단부담금 10% 감액사유에 해당됨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G이 이 사건 요양원의 사회복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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