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 사실오인ㆍ법리오해) 피고인이 늦은 시각 놀이터에 혼자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재차 잡으려고 하고 피고인을 피해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ㆍ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30. 00:1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10동 놀이터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가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30.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벤치에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 봐”라는 말을 하면서 다가갔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지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피고인은 2014. 4. 30. 00:28경 112에 ‘D아파트 110동 옆 놀이터에서 청소년들 10명 정도가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기다려도 경찰이 오지 않자 00:37경 112에 재차 전화하여 빨리 출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으로 F과 실랑이가 발생하자 00:41경 112에 전화하여 빨리 출동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근데 역으로 신고됐어요. 지금”이라고 말하였고, 00:43경 112에 다시 전화하여 "빨리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