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노37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 사실오인ㆍ법리오해) 피고인이 늦은 시각 놀이터에 혼자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재차 잡으려고 하고 피고인을 피해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ㆍ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30. 00:1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10동 놀이터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가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30.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벤치에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 봐”라는 말을 하면서 다가갔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지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피고인은 2014. 4. 30. 00:28경 112에 ‘D아파트 110동 옆 놀이터에서 청소년들 10명 정도가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기다려도 경찰이 오지 않자 00:37경 112에 재차 전화하여 빨리 출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으로 F과 실랑이가 발생하자 00:41경 112에 전화하여 빨리 출동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근데 역으로 신고됐어요. 지금”이라고 말하였고, 00:43경 112에 다시 전화하여 "빨리 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