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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고합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17:30 경 김포시 C 아파트 동 앞 놀이터에서,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11세 )에게 다가가 ‘ 예쁘다, 이리 와 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만지며 치마를 들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쳤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16. 5. 7. 17:30 경 자신이 사는 C 아파트 동 앞 놀이터에서 전부터 얼굴을 알고 있던 술에 만취한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피해자의 사촌 동생에게 ‘ 술을 사 오라.

’ 고 시켰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 아이 예뻐. 이리 와 봐라.’ 는 등의 말을 하면서 팔을 만지고 엎드려 다리를 만졌으며, 치마를 들추려고 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아 동 ㆍ 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인 F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평가한 점, ③ 위와 같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직접 112에 신고를 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본어를 시켜 보았으나 잘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자존심이 상하여 홧김에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피해자는 ’ 피고인과 외국어로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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