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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9 2018고단4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22:25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112에 약 20회 정도 전화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개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 관이 위 현장에 출동하지 않자 다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위 장소로 출동해 달라고 하였고, 이러한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게 위와 같이 전화를 하였는데도 경찰관이 전화를 끊고, 현장에도 늦게 나타났다는 이유로 “ 야, 씨 발 놈들 아. 왜 이리 늦게 오노.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신고한 이유를 묻자 “ 야, 씨 발 새끼야. 그게 중요하나. 법대로 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폭력 전과 1회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폭행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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