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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24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20세)의 모인 D와 2000. 2. 17.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혼인관계에 있었다가 2005. 5. 2.경 이혼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D와 혼인기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친모인 D가 우울증 등의 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문제로 피해자를 도와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 등에 대한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가. 피고인은 2003. 겨울경 오후 시간에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간판업체 사무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놀러온 피해자 C(여, 당시 11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성기 속으로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기 부분을 아파하여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겨울경 오후 시간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에 걸치도록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프니 내려달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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