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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0 2013고단17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를 통해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수주한 E호텔 리모델링 및 실내인테리어공사에 대하여 일괄하도급을 받은 자로서, 위 D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3.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 명의로 된 소방방염인허가계약서를, 2012. 1. 15.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 명의로 된 도급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일괄하도급이 아닌 동업관계를 맺으면서 C에게 위 공사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2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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