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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45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음 사실은 갑 제5호증의 2, 3(을 제7호증, 제6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2. 4. 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가 자필로 2004. 3. 22.자 차용증 1장과 2005. 7. 8.자 현금보관증 1장을 작성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원고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원고가 2012. 2.경 대구지방법원에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 명의의 2004. 3. 22.자 차용증 1장과 2005. 7. 8.자 현금보관증 1장을 각각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가 자필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2. 4. 9.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2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하였다. 2) 위 무고행위 때문에 피고는 2013. 1. 8.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32)에서 무고죄로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노21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9. 12.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위 무고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다니는 직장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원고가 문서위조를 하고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로 하여금 20년간 다니던 직장을 잃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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