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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7 2013고단158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2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3. 7. 4. 고소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 위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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