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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3.08 2018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9. 3.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1:0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강진군 강진읍 학명 길에 있는 초동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 강로 1279에 있는 호산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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