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3 2017고정6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 체포 직업 불상인 자로, 2016. 09. 23. 03:55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인천 주안 인천 시청 앞 도로에서, 부천시 경인 로 344 앞 도로까지 약 8 킬로미터의 구간을 B 명의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