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07』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 13:5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2016. 4. 4. 15:50 경 같은 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908』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0. 16:30 경 성남시 중원구 상 대원 1동 1431-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상 대원 2동 5430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9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1. 각 범칙 자적 발보고서, 각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각 의무보험 조회, 관련 사진 『2017 고 정 9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