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D는 2013. 4. 23. E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법인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은 2013. 4. 24.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 매도인 : D 매수인 : E 2013. 4. 23. 법인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2013. 4. 23. 현재 기준 양도법인의 세금 및 모든 채무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2. 양수인은 양도법인의 현재 자산내역을 확인하고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며 양수양도 후 어떠한 책임도 양도인에게 없음을 확인한다.
4. 양수인은 현재 양수법인이 거래 중인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블랙박스 판매시 대당 3,000원을 거래 종료시까지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 판매대수를 정산하여 익월 10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10. 30. D로부터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에 따라 D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48,500,000원 상당의 약정금채권(이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고, D는 2015. 2. 2. C에게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C은 자동차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1. 10. 21.경부터 피고에게 자동차용품을 납품하여 왔다.
C이 2013. 2. 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자동차용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대금은 10,63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내용 원고가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