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4. 24.자 법인 양도수 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8. 유한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2014. 7. 9.까지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였고, 2015. 4. 28. 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나. 양도인을 C 대표이사 B(피고), 양수인을 D으로 하는 2015. 4. 24.자 법인 양도수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법인 양도수 계약’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인 양도수 계약서(갑 제1호증) 양도인: (유)C 대표이사 B 양수인: D 위 양 당사자는 상기 법인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① 2015. 4. 계약일에 양수인은 2억 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2015. 5. 15.까지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또한 2015. 7. 15.까지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상기 ①, ②의 조건은 양도인의 현 상태의 은행채무를 양수하는 외에 결가금액을 6억 원으로 하는 조건이다.
③ 위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근저당설정을 하되, 그 기일은 5월 30일로 하며 양수인은 설정을 위한 서류교부에 동의하기로 한다.
[등기권리증, 양수인 인감증명 1부, 위임장(도장날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기재), 신분증 사본]
다. 원고는 2015. 4. 28. C의 이사에 취임한 후, 2015. 10. 27. 이사에서 사임하였다.
E은 2015. 4. 28. C의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28. C의 총 출자좌수 5,000좌 중 원고에게 2,500좌, E에게 2,500좌를 각 2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인 양도수 계약은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원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