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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1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4. 24.자 법인 양도수 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8. 유한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2014. 7. 9.까지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였고, 2015. 4. 28. 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나. 양도인을 C 대표이사 B(피고), 양수인을 D으로 하는 2015. 4. 24.자 법인 양도수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법인 양도수 계약’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인 양도수 계약서(갑 제1호증) 양도인: (유)C 대표이사 B 양수인: D 위 양 당사자는 상기 법인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① 2015. 4. 계약일에 양수인은 2억 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2015. 5. 15.까지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또한 2015. 7. 15.까지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상기 ①, ②의 조건은 양도인의 현 상태의 은행채무를 양수하는 외에 결가금액을 6억 원으로 하는 조건이다.

③ 위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근저당설정을 하되, 그 기일은 5월 30일로 하며 양수인은 설정을 위한 서류교부에 동의하기로 한다.

[등기권리증, 양수인 인감증명 1부, 위임장(도장날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기재), 신분증 사본]

다. 원고는 2015. 4. 28. C의 이사에 취임한 후, 2015. 10. 27. 이사에서 사임하였다.

E은 2015. 4. 28. C의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28. C의 총 출자좌수 5,000좌 중 원고에게 2,500좌, E에게 2,500좌를 각 2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인 양도수 계약은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원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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