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은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하순 저녁 무렵 춘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0:00경 춘천시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I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G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3. 20:00경 춘천시 H아파트 203동 1007호 B의 집에서 B에게 위 가항과 같이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7. 23. 20:00경 춘천시 H아파트 203동 10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인 A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4.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