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1265>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8.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 A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1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20:10경 춘천시 H에 있는 I모텔 601호실에서, 위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I모텔 601호실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1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2. 9. 하순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 A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17:00경 춘천시 J에 있는 K 운영의 게임장 앞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100만 원을 건네준 후, 2012. 9. 하순 일자불상 17:0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춘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K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춘천시 H에 있는 L모텔 객실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날 18:00경 춘천시 H에 있는 L모텔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