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년 9월 하순 낮 무렵 인천 남구 F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2. 21:0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511호 내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I 소재 J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그 무렵 J로부터 8만 원에 구매한 필로폰 약 0.2g 중 0.1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엉덩이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0. 07:00경 인천 남구 K 소재 B의 주거지 내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5g을 건네받으면서 그 대금으로 10만 원권 주유권 1매를 건네주어 이를 구입한 후, 즉시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엉덩이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10. 22:4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0.22g을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