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선진 2 톤 냉동탑 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1: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무네 미로 219번 길 장수 대공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장수 고가 쪽에서 송 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냉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 비 1,744,758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