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건강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5.부터 2019. 1. 20.까지 금산에 있는 ‘D’ 및 ‘농업회사법인 E(주)’에서 구입한 국내산(금산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홍삼을 피고인 공장에서 F(홍삼음료)으로 제조하여 인터넷쇼핑몰인 G 및 H에 통신 판매하면서 G 및 H 제품정보란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제품 주 화면에 ‘충남 금산군’으로 표시하고 제품상세설명란에 ‘금산지역에서 수확한 양질의 인삼’과 ‘금산에서 재배한 숙성 발효시킨 양질의 홍삼만을 고집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5,680kg(58,806,8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C G 캡처사진, C 통신판매 전산출력내역, 원산지 적발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홍삼의 원산지가 모두 금산군인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판매한 수량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구입한 원재료 홍삼에는 금산 지역의 생산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원산지 표시를 한 잘못은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