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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37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각종 빵 등을 제조판매하여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경부터 2019. 7. 2.경까지 위 ‘C’에서,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등에서 구입한 수입밀가루(원산지: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약 3,400kg으로 케익, 빵 등을 제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학교급식전용 식재료 유통업체인 ‘F(광주시 G)’, ‘H(안산시 상록구 I)’에 판매(약 186,392,450원 상당)하면서 제품 포장지에 밀가루의 원산지를 ‘국산’, 제품명을 ‘J’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위반증거 사진,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수입밀가루 구입내역), 수사보고(위반기간 특정), 수사보고(위반기간 특정에 따른 국산밀 표시제품 판매 물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7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범행 기간 장기이고 범행경위 및 제조 판매된 빵의 양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3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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