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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14 2014나23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공사대금지급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반소청구는 일부인용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소 인용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1) 원고와 B(C)을 비롯한 17개 업체는 당진시 L 일원의 각 업체 소유 토지 전체에 공동으로 공장부지를 조성하기로 하여 공장부지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였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2. 4. 20. 회의를 개최하여 예상 총공사비 18억 원의 당진D지구 공장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업체로 피고를 선정하기로 협의하였다.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F도 위 회의에 참가하여 ‘이 사건 공사 자금계획 및 업체선정건’이라는 회의문건에 날인하였다.

3) 위 협의에 따라, 위 17개 업체의 대표 B은 2012. 4. 25.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2. 4. 30. ~ 2012. 10. 30., 공사대금 1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공사 진행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공사대금 분담 협의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위 17개 업체는 각 업체의 공장부지 면적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담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2. 11. 22. 당시까지 지급되지 않은 공사대금 1,506,944,464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위 각 업체의 분담금액을 정리하여 "위 각 업체로 하여금 분담금액을 공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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