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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2.22 2016가합504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을 포함한 17개 업체(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는 당진시 I 일원의 각 업체 소유 토지 전체에 공동으로 공장부지를 조성하기로 하여 공장부지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2. 4. 20. 회의를 개최하여 예상 총공사비 18억 원의 J지구 공장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업체로 원고를 선정하기로 협의하였다.

다. 피고들 등의 대표 K은 2012. 4. 25. 위 협의에 따라 원고와 공사기간 2012. 4. 30.부터 2012. 10. 30., 계약금액 1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후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다)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 등은 각 업체의 공장부지 면적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담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K은 2012. 11. 22. 당시까지 지급되지 않은 공사대금 1,369,949,513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각 업체의 분담금액을 정리하여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각 업체 대표에게 통지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 등에게 이 사건 지불확인서 상의 각 분담금액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들 등은 각 분담금액 상당에 대하여 자신 소유의 공장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바. 원고는 2014. 2.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상명이엔시 주식회사의 분담금 중 81,227,275원, 주식회사 장원씨앤지의 분담금 163,240,4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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