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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9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8. 23:45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29. 00:1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발로 위 순찰차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보호막을 걷어차 떨어트리고, 발로 이를 제지하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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