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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4 2016고단18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4. 23:1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 후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5. 01:00경 제 1항과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파출소로 가게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파출소 조사실 내에서 순천경찰서 G 소속인 경찰관 H(남, 47세)으로부터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J, H, I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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