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10:20경 김제시 B아파트 복지회관에서 피해자 C(64세)이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여자들과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늘같이 좋은 날 왜 다투느냐 나잇값들 하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입 주위를 1회,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당시 목격자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