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19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18: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며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 업주인 피해자 D(여, 31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씨발년!, 좆같은 년!, 개같은 년!’ 등의 온갖 욕설을 하며 위협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