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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10:47경 김제시 B에 있는 C의원 1층 수액실 안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주사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아버님 왜 그러세요’라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주위를 살핀 후 다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볼에 뽀뽀하였으며, 같은 날 11:00경 같은 병원 1층 로비 접수대에서 다가온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두드리고 그녀의 볼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합의에 관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엿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차 피해로 실직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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