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 군수 C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토론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전 B 군수 E으로부터 ‘F’ 이라고 불리는 등 홀 대를 당하자 2018. 6. 13. 실시하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 군수 후보자인 피고인을 위하여 지인인 G, H과 함께 I 선거구 민들의 식사모임을 만들어 피고인을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 것을 계획하고, 2018. 1. 17. 경북 J에 있는 G 운영의 K에서 G, H에게 피고 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식사모임에 참석할 선거구 민들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G, H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G과 H은 2018. 2. 5. 19:00 경 문경시 L에 있는 G의 처남 M 운영의 N에 O, P 등 선거구 민 약 20 여명을 불러 모았고, 그 자리에서 H은 피고인을 지칭하여 “ 저를 많이 도와주는 형님입니다.
이번에 군수 선거에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도와줍시다.
”라고 소개하면서 건배를 제의하고, D은 E이 추진한 B 군청사 신축에 대해 비판하면서 “A 을 지지해서 좀 도와 달라.” 고 말하여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B CEO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른 B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O, P,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