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오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2. 4. 6. 피고로부터 부산국제금융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커튼월을 계약금액 4,9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제조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2. 4.경까지 납품을 하였다.
이후 위 제조위탁계약 대금은 5,716,611,472원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4. 2. 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중 26,495,861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4. 2. 4. 13:29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제조위탁계약 포기 각서 계약금액 : 5,716,611,472원 수령금액 : 4,971,670,000원 잔여금액 : 744,941,472원 계약이행보증유보금액 : 103,304,071원 합계금액 : 848,245,543원 소외 회사는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납품계약을 하였으나, 본 납품계약을 유지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2014. 2. 4.부로 위 납품계약을 포기합니다.
단, 잔여공사를 마무리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소외 회사 거래처 채권으로 확보한다.
소외 회사는 2014. 2. 4. 이 사건 납품계약을 포기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제조위탁계약 포기 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포기 각서가 작성된 시각은 2014. 2. 4. 15:00 이후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포기각서 단서는 커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