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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가합508357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2. 2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D공사 중 형틀목 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9,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 기간 2015. 12. 28.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주었다. 2) 또한, 원고는 2016. 3. 25. 소외 회사에 E공사 중 형틀목 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공사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8,050,000,000원, 공사 기간 2016. 3. 25.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하도급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주었다.

나. 계약이행 보증계약의 체결 소외 회사는 2016. 2. 1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계약이행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내주었다.

순번 체결일 보증 대상 계약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2016. 2. 15.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 900,000,000 2015. 12. 28.~2017. 06. 30. 2 2016. 5. 31.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 805,000,000 2016. 03. 25.~2017. 08. 31. 합계 1,705,000,000

다. 보증사고의 발생 1 소외 회사는 2016.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한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공사비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공사에 대하여는 3,685,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2 공사에 대하여는 1,845,000,000원으로 각 정산하여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하기로 하기로 하고,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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