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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바위 4거리 쪽에서 시청후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 쪽으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2세), G(1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1,072,8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8. 08:30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진단서(F, G, D)

1. 의무보험조회서

1. 차적조회서(수사기록 41면)

1. 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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