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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5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4: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54-4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서, 자동차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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