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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노20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비의 관리 및 지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허위의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받은 연구비를 모두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대학교 및 피해 협력단이 H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을 실제로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위한 지급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은 형법 제355조제356조에서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연구비의 관리, 집행, 정산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연구비의 보관자로서 그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연구비 지급신청 업무에 관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의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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