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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1398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752,303원 및 그 중 74,261,213원에 대하여는 2018. 2. 7.부터, 20,690,47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A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1999년 A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과 교수로 임용되었고 2009년부터 A대학교 C연구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1) 원고는 2009. 6. 1.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주관하는 ‘D’ 과제(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

)의 총괄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연구과제의 총괄주관책임자로 선정되었다. 피고는 제자인 교수 E을 이 사건 연구과제의 실질적인 연구책임자로 하여 위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비 관리, 연구원 지도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E으로 하여금 연구원들 명의의 연구비 계좌를 공동관리하게 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일부를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허위 연구원 등재, 허위 출장 신청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는 2009. 7. 13.부터 2016. 3. 4.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7개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비 합계 396,067,38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는 연구책임자에게 지급된 연구비 신용카드를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후 회의록을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한 뒤 원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2009. 7. 10.부터 2016. 12. 23.까지 총 126회에 걸쳐 F사에 합계 13,245,946원 상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E과 공모하여 7개 연구과제 관련 연구비 409,313,332원(= 396,067,386원 13,245,946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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