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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4 2017고단24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5.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세 차례나 계속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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