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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2 2017고단4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1:35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장 평주 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롯데인 벤 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동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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