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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5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다.

『2019고단56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3. 08:03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까지 운행하고 있던 G H번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1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위 버스에서 위 항 기대와 같은 방법으로 안경을 쓰고 회색 교복치마 및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키 160cm 정도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직후 위 버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여, 15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허벅지 및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019고단1698』 피고인은 2019. 3. 14. 18:04경부터 18:13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J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K 버스정류장’까지 운행중이던 L M번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여, 가명)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이를 피하여 위 버스 뒤편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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