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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2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3285』

가. 피고인은 2013. 6. 7. 18:3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부암전철역 입구에서 C 버스를 타고 온병원에서 동의대학 입구 교차로 쪽으로 지나던 중, 위 버스 내에서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다리사이와 엉덩이 부위에 각 2회씩 문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D을 추행한 후 버스 뒷문 쪽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2013고단3400』

가. 피고인은 2013. 3. 5. 09:00 ~ 09:08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범어사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여 신평행 방향으로 이동 중인 전동차 내에서 성추행 할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F(여, 23세)가 연산역에서 승차하는 것을 보고 전동차가 양정역을 지나 부전역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 때 전동차 내부의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쪽에 바짝 붙어 선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추행 당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옆쪽으로 슬쩍 이동하자 옆에 있던 다른 피해자 G(여, 30세)의 등 뒤쪽으로 다시 바짝 붙어 서서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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