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145』
1. 피해자 C에 대한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9. 14:40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지하 창고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낫과 톱이 각 1 자루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9. 14:45 경 창원시 성산구 F,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오토바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성명 불상에 대한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9. 15:05 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여관에 출입문을 열고 3 층까지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 불상이 임차한 불상의 호실의 방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343』 피고인은 2017. 2. 24. 17:50 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4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압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