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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9 2019고단1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C’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식당에 손님으로 前 국회의장 D 등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었고, 前 국회의원 E의 보좌관인 F을 통해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4.경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부근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20대 총선에서 D 전 의장 몫으로 J정당 비례대표 1석을 공천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억 원을 달라.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하면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몫으로 J정당 비례대표 1석이 배정된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D로부터 “피해자는 국회의원으로 적격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천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J정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위 H건물 주차장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 A간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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