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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 정당의 2018. 6. 13. 지방선거 기초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8,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17. 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D 정당 E의 보좌관을 4년 했으며 현재 보좌관으로 있는 F 과도 같이 근무하여 아주 가까운 사이이다.

E 비서관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공천을 받게 해 주었다.

당신 정도 스펙이면 내가 F 보좌관과 E를 통하여 이야기하면 충분히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비례대표 공천을 틀림없이 받게 해 주겠다.

일단 내 자녀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니 5,000,000원을 보내

달라.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26. 경 5,000,000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원래 지방에서는 공천자금으로 최소한 3억 원은 주어야 하는데, 당신은 1억 원만 주면 D 정당 E에게 전달하여 D 정당 G 기초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8. 경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3.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F 보좌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F에게 전달할 돈과 경비가 필요하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10. 경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3. 24. 경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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