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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나8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문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8. 10.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E 신문 등을 공급하고 피고는 F지국을 운영하면서 신문 등을 구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신문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신문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1심 공동피고 C은 위 계약에 관한 피고의 신문대금채무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18. 피고에게 ‘신문대금 미지급 문제 등을 이유로 F지국의 운영자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 F지국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3. 19. 원고에게 ‘아무튼 신문대금 미지급 문제는 본인이 해결할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6. 원고에게 2019. 2.말 기준 미납 신문대금 12,173,110원을 2019. 4. 15.까지 완납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9. 원고에게 F지국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2019. 4. 17. 피고에게 ‘F지국 운영에 관하여 2019. 4. 1.자 인수인계는 불가능하고, 가능한 빨리 후임자를 확정하여 2019. 5. 1.에 인수인계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마. 이 사건 신문공급계약에 따라 2017. 11.부터 2019. 4.까지 발생한 신문대금 미수금 합계액은 21,745,21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문공급계약은 2019. 4. 30.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계약 종료일까지 발생한 신문대금 미수금 21,745,21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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