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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6 2018가합104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6. 4. 피고와 사이에 울주군 C 임야 330㎡에 관하여 매매대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부터 2013. 11. 27.까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경 원고에게 ‘2015. 9. 24.까지 위 매매대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각서를, 2017. 5.경 ‘2013. 6. 4.부터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갑 4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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