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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4가합249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휴대폰 주변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3. 9. 2. 설립된 회사이고, C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는 사출, 금형 기술자로서 원고의 직원인 D에게 돈을 대여한 사람이다.

3) D는 중고 휴대폰 매매업 등을 하면서 C, 피고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설립된 무렵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D에 대한 대여 및 형사 고소 1) 피고는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하던 D로부터 중고 휴대폰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D에게 2012. 7. 22. 2,240만 원, 같은 해

9. 10. 1억 5,000만 원, 같은 해 10. 16. 1억 6,710만 원 등 합계 3억 3,950만 원을 지급하였고, D는 2012. 10. 16.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는 D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의 연락도 받지 않자 2013. 1. 31.경 서울동대문경찰서에 D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다. 원고의 설립 경위 1) D는 2012. 11.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의 처 E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다가 수익금을 주지 못하여 C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았다.

2 D는 2013. 3. 12. C에게 채무자 D, 채권자 C로 하여 '1억 원을 빌려쓰는 과정에서 이자를 갚지 못하여 2013. 3. 1.부터 C의 사무실에서 C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핸드폰 중고매매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억 원을 갚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근무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

'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D가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하여준 무렵부터 D와 C은, C이 휴대폰케이스 제작, 판매사업을 위한 자금을 출연하고 D가 휴대폰케이스 제작 관련 특허기술을 제공하기로 하여 함께 휴대폰케이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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