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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3노2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지구대로 동행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라는 이유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4. 03:4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맥주 약 3병을 마신 후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왔다가 자동차 연료가 떨어지는 바람에 편도 1차선인 그곳 도로 가운데 위 승용차가 멈추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같은 날 04:45경 신고를 받고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그곳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도로를 막은 상태로 정차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혈색이 붉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판단한 G은 피고인을 대전 중구 D에 있는 F지구대까지 임의 동행한 다음, 같은 날 05:40경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동행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임의동행 확인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다투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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