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그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이상 이에 기초한 피고인이 대한 음주측정요구 및 음주측정도 모두 위법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무죄라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임의동행의 적법성의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리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 경우라면,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2) 판단 ㈎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진술할 것을 요구받아 이에 따라 동행한 것이므로 만약 음주측정을 위해 동행하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가지 않았을 것이고, 특히 동행에 앞서 이를 거부하거나 동행 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결국 그 동행에 임의성이 없어 임의동행이 위법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교통사고 접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실 관련 조사’라는 동행의 이유와 함께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