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4. 03:4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맥주 약 3병을 마신 후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왔다가 자동차 연료가 떨어지는 바람에 편도 1차선인 그곳 도로 가운데 위 승용차가 멈추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같은 날 04:45경 신고를 받고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그곳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도로를 막은 상태로 정차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혈색이 붉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판단한 G은 피고인을 대전 중구 D에 있는 F지구대까지 임의 동행한 다음, 같은 날 04:40경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대법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