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17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7. 19: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M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 14:00경 화성시 진안동 지하철 병점역 1번 출구 앞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장물매입단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