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0.부터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 배송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0. 10. 12:15경 회사에서 쓰러져 ‘우측 기저핵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11. 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업무내용상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돌발 상황이 없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0. 10.부터 6년간 배송기사로 근무하면서 장시간의 운전업무에 종사해왔고, 근무 중에는 배송 지연으로 인한 거래처의 불만을 듣지 않기 위해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운송 도중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동료 근로자 2명의 퇴사와 1명의 신혼여행으로 결원이 생겨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안양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배송할 자동차 부품을 싣고 안양시, 의왕시 일대 거래처에 배달 후 사무실로 복귀하며, 1일 평균 20-30회 배송업무를 하였다.
(2) 근무시간은 08:00 ~ 20:00이고, 주 6일 근무하였으며, 점심시간 30분(12:00 ~ 12:30) 이외에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고, 배송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다음 배송까지...